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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확인서[법인]

유진투자선물
투자자정보확인서(법인)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의 원칙)’에 의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소득 상황, 투자 경험/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고객님께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제공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회사로부터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정보확인
투자성향
설문문항
투자권유
희망여부

[신용등급]

1. 고객님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기간]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경험]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MMF, CMA, 은행 예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등
원금보장형 ELS, 채권형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원금부분보장형 ELS, 혼합형펀드,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비보장형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주식(신용거래),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금융상품 지식수준]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전체 금융자산 내 투자자금의 비중]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합니까?

[자산규모]

6. 고객님의 자산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손실감내도]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 입니까?

[투자성향자가진단]

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금ㆍ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금ㆍ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시장평균 수익률은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투자경험 (파생삼품 등)]

9.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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