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준약관변경 공지 | ||
|---|---|---|---|
![]() |
2010-07-07 | ![]() |
508 |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관이 변경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개정내용
①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5④)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수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거부사유 발생시
수탁 거부할 수 있도록 함
②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9④)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
③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12)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과 해당약관 인용 조문이 일치되도록 하여 예외사유를 일괄 반영함
○ 시행일자
2010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