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다휘(055250)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