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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 개인투자자보호 제도 시행 교육 및 모의거래 안내
2018-05-30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에 따른 제도 시행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미결제약정 보유일수(장중 보유일수 포함)가 20일 미만인 고객님들

은 교육 20시간(옵션 매도의 경우 추가교육 10시간 + 거래경험 1년경과) 및 모의투자 5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 모의거래 홈페이지 : http://trn.krx.co.kr

 - 회원가입 및 계좌생성 =>  HTS Downolad 및 설치 => 모의거래 50시간 이수 => 수료증 발급

☎ 모의거래 관련 문의 : 한국거래소 051-662-2339

 

2.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이수(교육명 : 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

 

 - 사전교육 홈페이지 : http://www.kifin.or.kr

 

   이러닝> 과정검색 및 신청> 파생상품 사전교육 선택 

 

  1단계 : 선물 + 옵션매수 ( 본인 부담금 \20,000 원)

  - 의무교육 20시간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2단계 : 모든 선물 옵션  (본인 부담금 \10,000 원)

  - 추가 의무교육 10시간 + 1단계 거래경험 (1년경과)

 

☎ 사전교육 관련 문의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부 02-2003-9901

 

3.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적용 대상자

*자격증의 진위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접수센터에서 확인 http://license.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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