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2024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 2025. 5. 1 ~ 2025. 5.31
2. 신고 대상 : 2024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
- 국내선물 : 모든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 국내 야간거래의 경우, EUREX 거래소 연계로 모든 품목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해외선물 및 FX마진 : 전품목
3. 과세 주요내용
- 양도소득세율 11% (지방세 포함)
- 국내/외 양도손익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4.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전자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납부
- 상담전화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양도소득세 내역은 HTS화면 국내[1805] / 해외[4009] 파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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