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내선물]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의 상세보기
제목
[국내선물]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2024-06-10

유진선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지급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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