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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및 민원공시

금융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상품관련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거래모니터링 교육등으로 불완전 판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민원은 민원 사무처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며 공정하게 심의,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프로세스

유진투자선물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예방을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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