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유진투자선물(주)에서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안전한 거래와 범죄예방, 시설물의 도난사고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설치수량 : 7대 
  • 2.설치위치 : KT 여의도 전산센터 (4대), 부산 재해복구센터 (1대), 본사 전산실 (2대)
  • 3.촬영범위 : 각 센터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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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책임자

관리 담당부서는 IT인프라팀으로 하며, IT인프라팀장을 관리 책임자로 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IT인프라팀장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담당자로 한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 담당 부서  
           - 소속 : IT인프라팀
  • 2.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 황성욱/IT인프라팀장/02-3771-8734
  •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련 업무담당자
           - 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 김석우/인프라/02-377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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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내판의 규격 및 장소

유진투자선물(주)의 주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 1.설치장소 : 정문 주출입구 및 비상계단 입구
  • 2.기재내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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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의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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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

  •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 2.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관이 별도의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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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중앙조정실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ㆍ삭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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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장소는 본사 전산실 내 책임자가 지정한 곳에서 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출입제한구역 내의 출입은 운영자ㆍ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이외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 하며,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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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열람ㆍ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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